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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회생 절차의 주된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채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이 추정한 매 연도별 자금 수입액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법원의 인가를 얻는 것이 회생절차의 핵심입니다.

신청대상자
대출이 너무 많아 이자 갚기가 힘드신 분
독촉 및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분
빚청산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안보이는 분
더 이상 일을 못해 빚 갚을 능력을 잃은 분

*다음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채무액이 너무 소액인 경우(예:1천만원 이하)
2. 최근 채무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
3. 소득이 없는 경우
4.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5.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6.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채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금전액을 변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