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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