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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외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격

개인 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하는데 사업소득자, 주부, 학생, 영업소득자 등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물품 구입 또는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변제능력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절차 흐름